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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2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8. 설립되어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위 거래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045,5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년, 2012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공급자 과세기간 공급가액 1 B 2011년 제2기 1,276,086,000원 2012년 제1기 4,412,350,000원 2 C 2011년 제2기 522,414,000원 2012년 제1기 370,761,000원 3 F 2012년 제1기 996,094,000원 2012년 제2기 515,469,000원 4 D 2012년 제2기 615,670,000원 5 E 2012년 제2기 5,336,750,000원 합계 14,045,594,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법인세 36,030,00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44,941,84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4,666,33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2,265,86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5,013,4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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