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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3고합8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6:22경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58-4번지 모래내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중 마침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피해자 C(8세, 여)가 올라가 노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을 통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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