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 D(남,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똥침, 똥침”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관련), CCTV 캡처 사진, T머니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