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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 D(남,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똥침, 똥침”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관련), CCTV 캡처 사진, T머니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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