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남양주시 C 일대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인 원고를 통하여 납골묘 및 납골당을 분양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행보증금으로 2004. 5. 14. 3억 5,000만 원, 2004. 6. 2. 1억 원, 2004. 7. 5. 2억 5,000만 원 합계 7억 원을 수령한 후, 2004. 9. 6.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이 50% 완료된 경우 보증금의 50%를, 분양이 70% 완료된 경우 보증금의 30%를, 분양이 90% 완료된 경우 보증금의 20%를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5. 설립되었고, B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B은 2007. 7. 6.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기존의 분양대행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은 원고가 B에게 이미 지급한 7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0. 피고의 분양대행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B은 2010. 12. 31. 피고의 이사 직에서 퇴임하였다.
원고는 2012.경까지 피고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일부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5. 2.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행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행보증금 7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4.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의 대표자인 B이 부담하는 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으로 민법 제64조의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체결되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가 20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