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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0 2012고단14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침술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7.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위 D에서, 15평 규모의 공간에 환자대기실과 시술실을 마련하고, 시술실에 5개의 침대와 각종 침구류 등을 갖추고, 2012. 3. 21. 14:10경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 E의 왼쪽 팔 부분에 침을 놓아주고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씩을 받아 월 평균 1,500,000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및 경찰의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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