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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9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한방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침대 2개, 침, 면솜 등 침술행위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놓고 2015. 3. 6. 11:28경 그곳을 찾은 D를 상대로 문진과 진맥을 한 후 D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침을 놓아 주고 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년 일자 불상경부터 2015. 3. 6.경까지 1일 1~2명 정도의 사람에게 침을 놓아주고 진료비 명목으로 1회에 2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별도로 치료비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D는 경찰에서 ‘고마운 마음에 치료비 목적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피고인에게 2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D한테 20,000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받기로 하고 침을 놔주었던 것은 아니다.

독학으로 의술을 공부해서 무상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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