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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7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12. 2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약 10평 넓이에 침대 2개, 혈압기 1개, 침, 부황기, 적외선조사기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의 허리, 손, 발에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E의 허리 등에 침을 놓아주고 대가로 2만 원을 받고, 2014. 1. 9.경 위 E의 허리 등에 침을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피고인 사용 의료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 형 병과)

1. 작량감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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