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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96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2. 13. 산업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위 체류자격은 2007. 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8. 9. 30.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8. 11. 26.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후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3일 전인 2011. 11. 22.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12.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1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카이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tunkhwa)주 만세라(Mansehra) 출신의 사이에드족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는 2008. 12.경 원고의 삼촌 B의 도움을 받아 B의 친구인 C(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향 집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후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며 번 돈을 B에게 보내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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