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구단9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7. 대한민국에 단기상용(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9.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0. 2. 6. 기각되어 2020. 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교회를 설립하는데 무상제공하였는데 2017년 12월경 마을의 이슬람 신자들은 원고를 찾아와 토지를 제공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위와 같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