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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2136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8. 13.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40,000,000원[= 대여원금 50,000,000원 원고가 구하는 2011. 3. 13.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이자 합계 90,000,000원(1,200,000원 × 75개월)] 및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6개월이 보증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0. 2. 13. 피고의 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원고 및 C,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에 '6개월로 함'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이 보증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2011년 2월경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채권 역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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