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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39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15. 40,000,000원, 2016. 6. 29.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이자 1,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1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1. 12. 12.까지 월 1,200,000원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12.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중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2. 1. 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2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1, 2 대여금에 대해서 월 3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2012. 9.부터 2012. 12.까지 월 350,000원의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7.까지는 약정이자인 연 10.5%[= 4,200,000원(= 350,000원×12개월)/40,000,000원×10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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