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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372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2018. 3. 1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합계 285,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9. 3.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8. 3. 12.경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작성해 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명ㆍ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 부담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D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단순보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명ㆍ날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결국 상행위로 보게 되며(상법 제47조),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7조 제2항), 상인인 D의 상행위로 보게 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들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 ② 피고 주식회사 B이 2019. 2. 18.경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들도 연대보증의 의사로 차용증에 기명ㆍ날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D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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