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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3 2017가단2071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23., 기간 2012. 3. 23.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6. 3. 23.부터 차임을 월 1,2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1. 2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3. 20. 피고 B에게 2017. 3.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자로 전입신고하였다.

피고 B는 2013. 3. 12.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42.32㎡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42.32㎡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미지급 차임 1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17. 3.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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