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차임지급일 매월 23., 기간 2012. 3. 23.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6. 3. 23.부터 차임을 월 1,2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1. 2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3. 20. 피고 B에게 2017. 3.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자로 전입신고하였다.
피고 B는 2013. 3. 12.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42.32㎡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42.32㎡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미지급 차임 1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17. 3.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