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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346758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205,980,000원을, 피고 C는 151,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당초 공동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각 보증한도 액 합계 205,980,000원(= 151,200,000원 30,780,000원 24,000,000원) 을, 피고 C는 보증한도 액 151,2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한 ‘ 보증기간’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 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 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참조),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7조 제 1 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 B의 경우 주채 무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2조 제 1호 나 목에 의하여 위 법에서 말하는 보증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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