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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4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야간 근무는 1회 출근을 하루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피고 인의 복무 이탈 일수는 8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

2) 2017. 2. 19. 과 2017. 2. 20. 의 복무 이탈의 경우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역 부역장으로부터 처방전을 제출하면 병가를 인정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근무하지 않은 것이어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고발장 항소 이유서에는 고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은 2017. 2. 20.까지의 복무 이탈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복무 이탈 일수는 고발장에 기재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 후의 복무 이탈은 피고인에게 복무 중단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7. 2. 23. 복무 중단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야간 근무 시 복무 이탈 일수 계산 방법에 대하여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는 “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사회 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18조 제 1 항 제 1, 2호는 “ 주간 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9 조를 적용한다.

국가 보안 시설 경계 등 24 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 조로 편성하여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는 주단 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 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게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간 근무를 하는 사회 복무요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이 1 단위가 되어 근무일에 1회 출근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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