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6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익산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에서 복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해
7. 1., 같은 해
7. 4.부터 같은 달 8.까지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 보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병역법은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출소 후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