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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2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내동 1082-4에 있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C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인바,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7. 10. 1 일간, 2017. 7. 17.부터 2017. 7. 18.까지 2 일간, 2017. 9. 5.부터 2017. 9. 7.까지 3 일간, 2017. 9. 19. 1 일간, 2017. 10. 10.부터 2017. 10. 13.까지 4 일간 이상 통산 합계 11 일간 피고인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복무 이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주간에는 사회 복무에 전념하고 야간에는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복무하고 있는 곳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병역법은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에 대하여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결 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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