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상당 구청 C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이다.
1. 복무 이탈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7. 7., 2015. 7. 8., 2015. 8. 11., 2015. 8. 12., 2015. 9. 15., 2015. 9. 16., 2015. 11. 9., 2015. 11. 11. 총 8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근무명령위반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회 이상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8. 5., 2015. 9. 14., 2015. 11. 2., 2015. 11. 6., 2015. 11. 10., 2015. 11. 13., 2015. 11. 23., 2015. 11. 27. 총 8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그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에 따른 고발,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 표,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에 따른 2차 고발,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 표, 각 복무의무위반 경위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고, 일과 개시시간이 지 나 출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