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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단12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 내지 제 23호, 제 26호 내지 제 2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과 함께 부산 사하구 H 건물, 2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G은 게임 장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게임 장에서 일할 환전상 등 종업원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게임기 및 가구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8. 1. 26.부터 2018. 3. 7.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수신대전’ 과 ‘ 화신대전’ 게임 기 각 30대에 등급 분류 결정과 달리 환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뒤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8. 1. 28.부터 2018. 3. 7.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의 역할을, 피고인 C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7.까지, 피고인 D은 2018. 3. 4.부터 2018. 3. 7.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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