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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80090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철구조물의 제조 및 판매, 호이스트와 크레인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제1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2)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직접생산확인 절차가 면제되고(제9조 제1항), 중소기업청장은 생산설비 등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중소기업청장은 그 신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 3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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