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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6가단544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전남 신안군 E 임야 8,215㎡ 중 8,215분의 6,56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9. 1. 8. G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7., 이자 월 3%로 각각 정하여 차용하고, H이 원고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전남 신안군 E 임야 8,215㎡(이하 이를 ‘E 임야’라 한다) 중 원고 A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8,215분의 6,562 지분에 관하여, 2009. 1. 9. 등기원인 ‘2009. 1. 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각각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원고 B 소유인 F 임야에 관하여 2009. 11. 6. 등기원인 ‘2009. 11. 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로 각각 기재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법리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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