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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277에 있는 나은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나은병원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WW125EX2 오토바이가 직진 중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도로상에 전도되어 미끄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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