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천 사거리 방면에서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16 세, 남) 운전의 H 110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다가 도로에 전도되어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도로 교통법위반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상당한 혈 중 알코올 농도 검출되었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