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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8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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