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호텔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위 B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전과 1회(2019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