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8 2018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1:50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이(0.2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