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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8 2018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1:50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이(0.2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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