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2:07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4. 공판기일에 불출석 한 후 현재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