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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3:2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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