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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4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4. 7. 경 피해자에게 ‘ 단 프 라 박스를 제조해서 조달청에 납품하면, 조달청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고, 기존 견적 서의 단가 와의 차액 부분은 보전해 주겠다.

’ 고 말할 당시 단 프 라 박스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4. 3. 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소장에는 ‘E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영일 소속 직원 G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아닌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에게 전화를 걸어 “ 조달청에서 단 프 라 박스 납품을 진행하는데, 함께 입찰을 해서 단 프 라 박스를 납품하자. ”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견적서( 단가 287,480,000원 )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 견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달청이 요구하는 단 프 라 박스의 강도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일반적인 단 프 라 박스의 제조 단가를 견적 낸 것으로서, 만약 피해자가 조달청이 요구하는 강도대로 단 프 라 박스를 제조할 경우에는 단가가 390,080,770원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는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 낙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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