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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9: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궐동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4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 동승자 G(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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