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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7. 25. 14: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5. 14: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방화역사거리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3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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