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7. 25. 14: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3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