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4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2:00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소재 부산구치소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과 설거지 문제로 다툼이 생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수용자의무기록부 사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