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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0:2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피해자 C(43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입술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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