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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2: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관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4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67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실형 1회(2008년) 및 벌금형 1회(200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한 상해,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 사유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공판과정의 불성실한 출석 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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