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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7 2019고단2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0:4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 복도에서 피해자 D(남, 65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의 찰과상, 오른쪽 팔꿈치의 찰과상, 등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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