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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노411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고, 모친의 장례식 중 술에 취해 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E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 당시 병원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 사건 후 경찰서에 찾아가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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