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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40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자를 살짝 들었다가 놓거나 고성으로 항의하였을 뿐 사람을 향해 의자를 던지거나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그 보강증거도 있으며,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인정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심에 이르러서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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