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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69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할 당시 그 자리에는 피해자들 가족, 집행관 및 경찰관들만 있었을 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것은,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478 판결 참조). 2)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5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C 501호에 거주하고 있다. C는 구조상 2세대씩 현관을 마주하고 있고, 공동 계단을 통하여 1층 출입구로 드나들게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다. 나) 피고인은 2013. 7. 30. 13:25경 C 501호와 502호 사이에 있는 공용 복도에서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다) 당시 강제집행 신청에 의하여 방문한 집행관 1명 및 피해자들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동석하고 있었다. 3)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및 집행관들이 동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한 이상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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