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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모친은 2013. 3. 2. 12:00 경 남 원 의료원에서 사망하였고, 장남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2013. 3. 1. 저녁에 모두 귀가하고 C 혼자 병원에 남아 있다가 모친의 임종을 지켰으며, 피고인은 모친의 사망 후 한 시간이 지 나 병원에 도착하였고, D, E, F 등 나머지 형제들은 망인을 영안실에 안치하고 장례식 장을 마련한 후 비로소 도착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피고인, D 내외, E 내외, F 내외 등이 모친의 임종을 지켰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15:00 경 수원지방법원 2013고 정 2046호 피고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고 한다) 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어머니가 임종할 때 D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 어머니 임종할 때 누가 지켰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피고인 (C), 증인, D 내외, E 내외, 그리고 여동생 F 내외가 참석했고, G만 먼 거리 여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는 망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점, ② C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망인의 임종 당시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들은 망인의 임종 전날 있었던 사람들이고, D는 망인의 임종 직후에 왔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위 증언 당시 D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는지 여부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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