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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0 2019고단3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07』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온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을 재차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공모 가담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에 관한 고소가 들어와 수사 중에 있다. D은행의 예금이 의심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D은행의 예금을 인출하여 넘겨주면 사기 피해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B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D은행 계좌의 예금 6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약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해자 B는 같은 날 12:19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을 만나 위 665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인근에서 위 665만 원을 재차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은행 H 계좌로 위 665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다음날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2,291만 원을 교부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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