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7 2019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아이폰 6S) 1대(증 제1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수거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고 중간전달책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7. 09: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 중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수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해지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후 다시 원상복귀시켜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메일주소로 인천지방검찰청 명의의 수사 관련 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등에서 총 4,765,37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시켰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개봉역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765,37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