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11: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개인 월변대출은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4. 10. 11: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트럭기사를 통해 송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