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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63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 인천 동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직장에 다닌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남겨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남겨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D조합 계좌(계좌번호 I), J조합 계좌(계좌번호 K 공소장에 기재된 ‘M’는 오기이다. , L)와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피해금 이체 금융자료, 전A 명의 D조합 계좌 자료 회신, 수사보고(A 진술내용 및 N 대화자료 제출), A N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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