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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고단3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6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계좌 명의 인 A 전화 통화, 압수영장 2020-6785 C 은행 회신)

1. 피해 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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