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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1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 12: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높여 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양천구 C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거래실적을 높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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