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1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5. 12: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높여 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양천구 C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거래실적을 높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