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2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위 계좌를 대출수수료를 받는 데에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11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10에 있는 성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