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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07 2017고단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 피고인은 2016. 12. 11. 01:0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이던 나이 어린 피해자 E(40 세) 이 까분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술 먹고 다시는 까불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2개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06]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대신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자, 임의로 피해자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청주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GU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부 (I, J)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K’, 고객 주소란에 ‘ 충북 단양군 L’, 신청인/ 가입 자란에 ‘F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U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를 초과하여 추가 신규 개통하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이를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명의의 LGU 가입 신청서 2 부를 위조하고, F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M에게 건네주어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149,600원 상당의 아이 폰 2대를 교부 받음으로써,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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