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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T(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는 2014. 7.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는 경산시 U에 있는 V 대리점이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2015.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는 경산시 W 소재 X 점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V 대리점에 근무하였다.

1. 공동 범행 피고인과 T는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한 휴대폰 이용 계약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SK 텔레콤 통신사를 통하거나 다른 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각하여 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면 T가 SK 텔레콤 통신사를 통하거나 경기 고양시에 있는 ‘LG 유 플러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정을 모르는 Y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1)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T는 2015. 7. 27. 경 위 V 대리점에서 Y에게 전화를 하여 Z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고, Y으로 하여금 LGU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AA) 의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란에 Z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기명 날인 란에 Z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2) T는 2015. 8. 5. 경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Y에게 AB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Y으로 하여금 LGU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AC) 의 이름 란에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란에 A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기명 날인 란에 AB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B 명의의 가입 신청서 2 부를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T는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Y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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