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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6고단1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9] 피고 인은 수원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명의자 D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3. 10. 28. 위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가입 신청서 ’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 자란에 ‘D, F’ 등을 기재하고 D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위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가입 신청서 ’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 자란에 ‘D, F’ 등을 기재하고 D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3. 10. 2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1)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 주 )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 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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