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18]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4. 9.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LGU 직 영점에서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친척,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2. 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LGU 직 영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U 가입 신청서’ 라는 제목이 기재된 종이에 볼펜을 이용하여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입 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고객 주소 란에 ‘ 서울 강북구 E’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 위 LGU 직 영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U 가입 신청서라는 제목이 기재된 종이에 볼펜을 이용하여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입 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고객 주소 란에 ‘ 경기 남양주시 H 아파트 105동 107호 ’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2. 경 위 LGU 직 영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직 영점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 경 위 LGU 직 영점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직 영점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 경 사실은 I로부터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라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GU 직 영점 직원...